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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호 주변 가축사육 엄격히 제한...관련 지형도면 고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1, 수정일 : 2018-11-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호 주변 일대에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는 남양호 수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모두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는 이와 병행해 내년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의 젖줄과도 같은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돼 가축사육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