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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인천역 옆 오피스텔 신축 인·허가 내준 뒤, 분양신고 보류 통보에 시행사 ‘반발’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1-21, 수정일 : 2018-11-2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역 주변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해 개항장문화지구내 부지와 상관 없이 인·허가를 내준 인천시 중구청이 시행사의 착공·분양신고와 관련, 인천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달말까지 분양신고서 보류를 통보하자 시행사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 100여명은 오늘(21일) 중구청 앞에서 분양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대 4,668㎡ 부지에 오피스텔 2개동(26층·29층/899실)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일 착공 신고와 함께 분양신고서를 인천시 중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분양신고서 검토 중 오피스텔 신축 부지가 과거 러시아영사관 자리 옆에 있는 개항장문화지구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으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분양신고를 보류한다고 시행사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 사업이 지난달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신축 오피스텔 부지 일대가 러시아 영사관이 있는 부지와 가까워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구청이 인천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SNS에서 “중구 개항장 지역에 들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에 대한 이전에 이뤄진 사업심의와 허가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내항 주변에 역사·문화·관광이 접복된 해양친수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민선7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땅 소유자인 시행사와 협의해 이곳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대토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15일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했으나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인·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신고사항을 중구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보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또한 이곳 부지는 남의 사유재산인데 인천시에서 과도하게 민간사업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청의 주장대로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를 내줬어야지, 시장 말 한마디에 사업성 재검토를 운운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사업을 추진 하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시행사는 이 사업 부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순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측은 이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행사측은 오늘 중구청에 분양신고서 수리촉구와 협조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3일에는 인천시청 후문에서 분양신고서 수리를 촉구하는 집회는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