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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중학생' 반복된 결석에도 집중관리대상 제외...교육청 뒤늦게 관리 매뉴얼 개정 추진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23, 수정일 : 2018-11-2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교육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복된 결석으로 학업을 중단했음에도 집중관리대상에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14살 A군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 일수가 60일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장기결석으로 분류되면 학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매달 한 차례 이상 소재를 확인하지만 A군은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A군이 결석한 첫 날 유선 통화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후 학부모 면담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A군의 무단 결석 등의 사실을 사건 발생 후에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군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지난달 30일 학업유예 서류를 받고, 지난 5일 정원외 관리 대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8일 만인 지난 13일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하면서 교육 당국의 관리 매뉴얼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매뉴얼 개정을 밝혔습니다.

무단결석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학생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해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뷰 - 도성훈 교육감]
"장기 무단결석 학생뿐만 아니라 간헐적 무단결적 학생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통해 학생의 소재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학교밖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매뉴얼은 각 학교의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집단폭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의 조처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 4곳을 신설하고 가해·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도 4곳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숨진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