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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다음달부터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5, 수정일 : 2018-11-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타인을 위해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도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 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로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천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1천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도 포함됩니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수당은 매달 의사자 유족 10만 원, 의상자 4~8만 원,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도 관계자는 "의사상자 지원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