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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관급공사.융자지원 배제 등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5, 수정일 : 2018-11-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입찰담합 업체를 원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도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만들어 시.군과 공공기관 협조로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