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오는 3일까지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회 위원 추천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함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과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
인천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회 위원 추천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에 따라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함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과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