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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27, 수정일 : 2018-11-2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호(가평) 의원이 낸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는 도내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의 일부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학 교통비 지원은 학생 또는 학부보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3월 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김 의원은 "열악한 도로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에 더 많은 교통비가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돼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4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