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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이 지사 "사건 실체 빨리 드러나길"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27, 수정일 : 2018-11-27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득은 없었는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사 2명, 수사관 6명이 투입돼 2시간여 동안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트위터와 관련한 휴대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번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김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상자들과 조율 해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압수수색에 대해 취재진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법리 검토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다음주 말까지 대략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  보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이 이 지사 부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 기자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