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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감사결과 "담당자의 독단 행동"...2차례 市 심의 통과에도 문제 파악 못해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1-27, 수정일 : 2018-11-27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인근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시인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할 방침이지만, 2년 동안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시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16년 12월 7일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옆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 건축위원회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야 만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제한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가 오늘(27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구의 담당부서는 건축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구 건축팀장(6급) A씨가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를 결정했고, 과장(5급)으로 승진한 뒤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려 한 사업자들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지만, 시는 일단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징계할 방침입니다.


[녹음 –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당시 담당부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건축허가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심증은 있지만 시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시는 A씨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A씨가 과장일 당시 허가를 묵인했던 팀장과 실무자(7급)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건물 층수 증가에 대한 중구의 설계 변경안이 2차례나 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시는 모두 이전 정부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중구와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허가 후 2년여에 걸쳐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로 더 커졌지만 시와 구는 문제 해결은 물론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