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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금고 6개월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경차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93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