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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혜 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2급 처장 불구속 기소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28일) 업무방해 혐의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모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장(2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관광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인인 김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했습니다.

김 처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