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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 대상 수상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건설과에서 제안한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우수상에는 허가민원 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해소방안' 사례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라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과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상에 선정된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 사례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를 해야 했던 것을 기존 신고 값의 10% 범위 안에서는 신고 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