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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성갑지역위 "군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 보류는 당연한 결과"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보류된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용 지역위원장은 오늘(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입법예고 기간 천여명의 시민이 직접 온라인에 반대의사를 올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3천500여건의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수원시는 이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지역위원장은 "화성도 수원시민의 고통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수원에서 화성으로 단순히 평행이동하면서 같은 고통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공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원회 회의 상정을 스스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