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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없는 경기도교육청···임산부 주차장 전체의 0.5% 수준"...성준모 경기도의원 확대 주문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유관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준모(안산5) 의원은 오늘(28일) 도교육청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 등의 부족한 임산부 우선 주차 면수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준모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4% 범위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총 주차면수 369면 가운데 임산부 전용주차면은 2면에 불과했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은 전용주차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성 의원은 "현재 법률이 개정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