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화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모두 수사의뢰"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와 화성 B아파트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3자 대리계약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 의심 21건입니다.
당첨자 A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여 앞두고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은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C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습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