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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교공업지역 특별점검...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9,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8일동안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세교공업지역은 지난 2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내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고,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