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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진호 범죄수익금 71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29,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서 불법 동영상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금이 동결 조처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지난 22일 신청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양 회장과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