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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분말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9,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과 규격'이 정한 기준치 ㎏당 10㎎의 18배가 넘는 185.7 ㎎ 검출됐습니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과 24.6 ㎎의 쇳가루가 검출, 기준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주)소창의 강황가루에서는 17.1 ㎎, 에스제이바이오 녹차가루는 13.6 ㎎, 보고생약의 어성초분말에서는 11.8 ㎎의 쇳가루가 각각 나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백록다원의 녹차가루와 홍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 등 2건의 제품은 품목제조 보고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분말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