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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합원이 주인되는 '재건축 정비 사업'... 정보공개 기준 마련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29,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 재건축 사업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과 방음벽 설치, 보행자 안전대책, 분기별 감리 점검, 공공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공개 기준은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회의록과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 외부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꾸려 예산편성, 계약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