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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와이시티 기부채납 항소심서 승소…기부채납 탄력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1-30, 수정일 : 2018-11-30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법원이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천200억원 상당의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관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요진개발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가 1심 재판에서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와이시티 내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과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과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