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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자연녹지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공장 6곳 적발...사업주 형사 입건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1-30, 수정일 : 2018-11-30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자연녹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인천 서구의 공장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장 사업주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막는 방지시설도 없이 무허가 공장을 임대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장공장과 가구공장은 페인트 분사와 목재 연마 과정에서 분진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해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지역에서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도장공장과 가구공장 6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 구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 사업주들은 값싼 임대료를 이유로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건물을 임대해 불법 조업을 해왔습니다.


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 또한 비용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지만 적발된 공장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적발된 사업주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공장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과거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공장 운영을 계속해오기도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주 6명은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