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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1-30, 수정일 : 2018-11-30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 서구는 도시경관과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혁신 핵심과제 추진’ 일환으로 총괄건축가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구는 12월 중에 총괄건축가 1명을 공개모집하며, 서류접수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총괄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도시경관 향상 방안 조정·자문 ▲구청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자문 등 서구도시·건축정책 추진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총괄건축가 지원을 통해 서구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서구품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