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복도 등 공동공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가운데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복도 등 공동공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가운데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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