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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금 상향 조정···상조업체 줄줄이 폐업 위기..."소비자 피해 우려"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2-03, 수정일 : 2018-12-0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만약 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자본금 상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도내 16곳 중 12곳, 전국적으로는 144곳 가운데 92곳에 달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