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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기'⑩"국토보유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04, 수정일 : 2018-12-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앵커: 매주 금요일 만나는 ‘톡톡 경기’ 입니다.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인데요. 강도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강도림: 네, 만약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앵커: 아, 그럼 좋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박나면 가능하겠네요.


강도림: 네, 그렇죠. 그처럼 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이 불로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1년 국민총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400조 가까운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앵커: 400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불로소득이라니 놀랍네요. 문제는 이 금액이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금액이라서 그렇겠죠.


강도림: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것도 그 부분에서인데요. 많은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수에게만 집중돼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은 0.3%에 불과합니다. 1/7 정도인 셈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거의 영구적인만큼,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세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무엇인지 계속 들어보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만약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나치게 낮은 세금을 정상화해서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경우에 94%~95%는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거나 아예 안 내고 받게 됩니다. 1인당 연간 30만 원정도 되겠죠."


앵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군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지금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0.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15~17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5%정도까지 걷으면요, 연간 1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셈인데요. 이걸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한 94~95%는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남은 5~6%는 반대하지 않을까요?


강도림: 네, 아무래도 그런 반대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외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가 심각한 사회는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이런 방식으로 부가 너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집중되면 결국은 경제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 사회 체제 전체가 결국은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감이 있기도 한데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우리 국민에게 던지고 공론화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은,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에 도입해야 한다는 뉘앙스도 느껴지는데요.


강도림: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법을 정한 후,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서 소액으로 시작을 한 뒤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국가 전체 단위로 이걸 시행하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 검증된 정책들을 광역으로, 또 전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하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 전체에 도입된다면,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소득주도성장과 잘 어울릴까요?


강도림: 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시행이 된다면, 가계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다른 사업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걷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작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가장 큰 이 정책이 마땅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되어야."


앵커: 네, 가정에는 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강도림: 네, 국토보유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국토보유세와 같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도 토지 절약형 기업, 생산 활동을 하겠죠. 토지를 방만하게 소유하지 않고 꼭 필요한 땅만 소유해서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지대추구형 생산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앵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생기는 만큼, 기업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는 거네요. 간단하게 시행되기 쉽지 않은 정책인만큼 계속해서 접점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도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강도림: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