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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임대 공익제보 해달라"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04, 수정일 : 2018-12-0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와 임대 관련 공익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익제보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제보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를 받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당사자는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고 최근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제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또는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