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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적차량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민ㆍ관 합동단속 실시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05, 수정일 : 2018-12-05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내일(6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합동단속은 시와 중부경찰서,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의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고정검문소 2곳과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에서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