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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지어 공공기관에 팔아라'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부지의 이상한 조건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2-05, 수정일 : 2018-12-0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부지의 처분 계획이 애초에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업체가 도서관을 지어 공공기관에 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도 3공구 송도동 115-2에 위치한 9천여 ㎡ 규모의 도서관 부지.

민간업체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공 목적의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조건이라는 것.

지난 2005년 최초 고시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보면 해당 부지는 시설을 준공한 다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처분 대상자는 국가와 지자체, 실소유자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각 대상은 사실상 공공기관 뿐입니다.

결국 민간이 도서관을 짓고 공공기관에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발이익을 얻는 민간사업자와는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등의 협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지식경제부가 실시계획을 인가해 넘겨줬기 때문에 왜 이런 조건이 붙었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현재 이 곳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매입비 문제로 NSIC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는 최초 조성원가인 70억 원 수준으로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NSIC는 그동안의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105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애초에 도서관 부지를 매각부지로 한 것 자체가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NSIC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부채납은 못할 망정 조성원가 이상으로 받아가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거나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애초 계획부터 민간의 매각 이익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