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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 112㎢ 해제, 인천 11㎢…접경지 주민 '환영'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2-05, 수정일 : 2018-12-0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 김포와 연천, 고양 등 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112㎢ 규모에 달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39배로, 김포와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해제된 곳은 대부분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지역별로는 김포지역이 가장 많은 24㎢가 해제됐으며 이어 연천 21㎢, 고양 17㎢ 등의 순입니다.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절반이 넘는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4.8% 감소됐습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군의 허가 없이는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지자체 인허가와 별도로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 등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강화와 서구 일대 약 1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