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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 게양' 조례 개정... '수정 가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2-06, 수정일 : 2018-12-0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수원시의회가 관공서 등에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찬반논란을 겪다 결국 오늘(6일) 관련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 등 25명은 직접 서명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문을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340회 정례회 기간인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애초 관내 관공서와 시 출자 출연기관 등에 설치된 게양대에 국기와 함께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지만 해당 내용이 삭제된 채 개정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기존대로 새마을기를 걸다가 평화적인 기념일 등이 있을 때 새마을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로 바꿔 건다는 방침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