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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용인시, 사전신청 접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07, 수정일 : 2018-12-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많은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지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급 수급자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는 장애인연금.기초연급 수급자 등을 제외한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이들의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만 30세 미만의 시설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 달말까지이며,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