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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09, 수정일 : 2018-12-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6천여만 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66억여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원혜영 의원은 "앞으로는 우선 탈취하고 보자는 식의 범죄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