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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소시효 D-3...경기남부청, 기초단체장 이상 4명 포함 20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0, 수정일 : 2018-12-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남부경찰청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585명을 수사해 모두 2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23건, 2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193건 37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 530여건에 비해서는 40%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달 접수된 1건은 이른바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된 건으로 아직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공표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등 훼손 18%, 금품제공 11.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쇄물 불법 배부와 사전선거 운동을 포함한 기타 유형도 31%를 차지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모두 12명이 고소.고발됐는데,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 사무실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엄 시장은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 만료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