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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7억 4천830만원 부과‧고지
안성 / 김장중 / 자동차세 / 안성시 / 경기 / 경제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7천158건에 77억 4천8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