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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의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사사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음에도 올해 지방선거 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