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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환 "이재명 검찰 기소 관련 '불만족'...재정신청 검토할 것”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 의견'을,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종의 이의 신청인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돌발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벌여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혐의를 벗게 됐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인방송과의 통화에서 "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녹취/바른미래 김영환 전 도지사 후보]


"명확한 여러가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6가지 혐의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혜경씨는 물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만이 가능해 김 전 후보의 이번 고소는 재정신청을 위한 선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합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