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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 무상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