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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불기소에 경찰 "다소 의외...최선 다했다"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 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입장문 발표는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처분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고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