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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올 2월말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인천 / 해양 이영철 (wyatt@ifm.kr) 작성일 : 2018-12-12, 수정일 : 2018-12-12
[ 경인방송 = 이영철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과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기구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로는 수상오토바이, 총 톤수 20t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 입니다.

등록 방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영철 wyat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