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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4명 구속기소…사기죄 추가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8-12-12, 수정일 : 2018-12-12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검찰이 지난달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의 가해학생 4명을 오늘(12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해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오늘(12일) 연수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대 남녀학생 4명에게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기소된 4명은 지난달 13일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옥상으로 끌려가 1시간 20분에 걸쳐 가해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하며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중 1명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패딩을 억지로 뺏은 건 아니지만, 가해학생이 자신의 흰색 롱 패딩을 해외에서 사온 고가의 옷으로 속여 피해자의 패딩과 교환한 점은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