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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경기도,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13, 수정일 : 2018-1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 29~30일 요양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곳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곳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비상구 훼손과 물건적치, 소방시설 불량, 피난.방화시설 불량이 각 2건, 피난장애와 소방시설 차단, 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각 1건입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적발됐고,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