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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 조례, 삼수 끝에 통과...인권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된다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14, 수정일 : 2018-12-14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 인권 조례안이 3번의 시도 만에 결국 통과됐습니다.


조례 가결까지 찬성과 반대 측의 많은 갈등이 빚어졌지만,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위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과반수가 동의해 최종 가결됐습니다.


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차례 제정이 시도됐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6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지난해에는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청객에서 인권 조례를 반대하다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녹음]

"동성애 교육하기만 해 봐. 가만 안 둘 꺼야."

"방청석 좀 강력하게 제지하세요."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서 일부 항목들이 수정돼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수정안에는 청소년 인권 교육과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은 반대 측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습니다.


[녹음 - 손민호 시의원]

"원안에 대한 상당 부분 수정이 있었다.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물론 반대 측은 불만족하겠지만 수정할 부분은 충분히 수정했다고 본다."


조례안 통과까지 갈등이 있었지만,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