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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6·13지방선거 사범 307명 재판에…단체장 8명 기소된 경기도, 행정 공백 우려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8-12-14, 수정일 : 2018-12-14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어제(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오늘(14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모두 307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93명입니다.


인천지검은 이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대상 중에는 당선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A씨(45)는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 B씨(46)는 허위 경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 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구의원 C씨(49)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25명을 수사해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중에는 현직 시의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2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수원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에서 총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현역 단체장 8명이 기소돼 행정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린 후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엄태준 이천시장은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경기도의원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김상돈 의왕시장은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은 채무 40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김성기 가평군수는 성접대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까지 더하면 경기도에서만 8명이 재판을 받게 돼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