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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집행정지 기각...경기교육청 감사 재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4, 수정일 : 2018-12-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유치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도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A사립유치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온겁니다.


앞서 A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은 각각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8개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수사의뢰한 17개 사립유치원에 속한 곳으로,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특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에 대해 판결문이 오는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