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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193명 기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4, 수정일 : 2018-12-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78명), 폭력사범(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5명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 사무실을 세우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 시장은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우 시장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