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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불법 논란' 카풀 서비스의 빛과 그림자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2-17, 수정일 : 2018-12-1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승차공유 플랫폼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수익 감소를 넘어 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라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인방송은 세 차례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카풀 서비스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카풀 서비스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강신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는 기존의 카풀 문화를 본땄습니다.


어플을 통해 운전자와 동행자를 연결해주고 카카오에 요금을 결제하면 수수료를 뗀 뒤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카풀 서비스 출시를 공식 예고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수익 감소는 물론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카풀 서비스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유상운송이나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에 앞서 미국의 우버 서비스가 한국 진출을 시도하다 불법 판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카카오 측이 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된 출퇴근 시간 때만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일단 서비스가 출시되면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도 카풀 영업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규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나승필 전국택시노조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

"카풀을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카풀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말리고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강제로 밀어넣은 다음에 완전히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초 17일로 예정했던 정식 서비스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완전 철회가 아닌 이상 잠정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0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