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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송유관공사 직원 등 5명 기소 의견 송치'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2-17, 수정일 : 2018-12-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지난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재 당시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던 스리랑카인 A씨에게는 중실화 혐의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 등 4명에게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주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안전부장, 차장 등 3명에게는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탱크 폭발로 이어지게 하고 화염 방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 씨는 지난 2014년 현장 점검 당시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