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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도 가용재원 938억 증가 기대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2-17, 수정일 : 2018-12-1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오늘(17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며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 가용재원 규모가 938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에서의 지방소비세분을 현 11%에서 15%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한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