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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2-17, 수정일 : 2018-12-17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동구는 오는 21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타 일자리 참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1회 현장사진과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1회 8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1일까지 구 도시경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