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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17, 수정일 : 2018-12-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일제 정비 기간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는 정비기간 종료 후에는 해경과 집중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또는 안전검사 미필, 무단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관광진흥과 해양레저팀(031-369-6025)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